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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] '층간 냄새'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? / YTN

2021-11-16 0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구자룡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얼마 전 삼겹살 냄새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다는글이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러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, 실제 법적 처벌은가능한지 구자룡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님,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층간 냄새 갈등은 생소하거든요.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집에서 삼겹살을 굽거나 또 냄새가 다른 집에까지 퍼진다면 이를 신고하고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결론적으로는 처벌이 되는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형사처벌 관련해서는 폭행이나 상해죄 성립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둘 다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요. <br /> <br />그 이유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이 냄새가 퍼지는 것을 타인의 신체되어 유행에 대한 행사로 볼 수 있을까, 이것도 관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폭행이 냄새를 통해서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정신적인 고통도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삼겹살을 굽는 냄새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냄새로 느낄 수도 있고 개인 차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거든요. <br /> <br />이걸 불쾌함 수준을 넘어서서 생리적인 기능의 훼손이 있었다, 이렇게 평가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역시 고의의 문제가 성립된다, 이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책임의 문제는 성립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누군가에게 또 맛있는 냄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괴로운 냄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냄새 측정기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.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한 방법들도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구자룡] <br />사실 냄새가 어느 정도 있다, 수준이 어느 정도다, 이렇게 기계적으로 측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61347464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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